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마약 검사 '음성'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8 00:00:01
  • -
  • +
  • 인쇄
▲(사진, JTBC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경찰이 배우 유아인의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해 눈길을 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이 7월 14일 용산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했다.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 달 유아인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A씨와 유아인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JTBC 캡처)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다음 날 곧바로 항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