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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주식회사 봄봄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인데 지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 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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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했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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