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어마어마한 근황 보니...귀금속 미납대금 4500만원 지급해야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5 0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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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끼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약 4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최근 연합뉴스 등 각종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해 지난달 이같이 강제조정했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하는 결정으로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다.  

 

▲(사진, 도끼 인스타그램 캡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조정했는데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더 내도록 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은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하면서 2심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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