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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경찰청이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사진: 전북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전북경찰청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 사례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약 2개월간 PM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전북경찰청이 실시한 ‘치안정책 의견 수렴’에서 도민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PM이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PM 사용이 빈번한 전북대·전주대 등 대학가, 학생들이 많은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 결과, 총 39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위반 사례 대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1인)을 초과해 2인 이상 탑승한 경우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 정원 초과 시 4만원을 부과했다.
전북경찰청은 PM 이용을 많이 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차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2인이 함께 탈 수 없다.
무면허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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