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만료 됐나...활동은 어떻게 되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2 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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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가 사라지면서 비자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비자 만료가 임박했으며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선 비자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예술흥행(E-6) 비자로 알려졌다. 여기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소속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YTN 캡처)

 

해외국적 연예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예정된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으나 뉴진스란 그룹명이 아닌 멤버 각자의 이름을 사용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았던 비자의 효력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어도어는 하니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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