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또 거짓말 했나…맥주 한잔 아닌 '만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1 0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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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BTS 슈가가 또 한번의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면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공식입장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 사실을 밝히고 사과했다.

빅히트뮤직은 "슈가는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슈가 본인도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했다.

이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사과했다.
 

▲(사진, MBN 캡처)


하지만 이후 용산경찰서가 "슈가가 운행한 이동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입장을 밝혔고 빅히트뮤직은 재차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또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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