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220d 등, 엔진컨트롤 유닛 SW '제작결함'…화재위험 가능성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6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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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E200d 2019(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20d 등 8차종을 2022년 3월 25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2월 20일부터 2020년 7월 14일사이에 생산한 2만 5960대의 원동기(동력발생장치) 기타 즉 엔진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SW) 제작결함으로 화재위험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벤츠 E200d 등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E220d 등 8차종이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엔진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냉각수 펌프내 진공 시스템과 냉각수 라인 실링(sealing)에 응력이 증가되어 냉각수 누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냉각수 펌프 또는 배기 재순환 밸브의 전기 스위치 밸브에 냉각수가 유입될 수 있다. 냉각수 펌프 또는 배기 재순환 밸브의 전기 스위치 밸브에 냉각수가 유입된 경우 전기 단락에 의한 화재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2022년 3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의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전기 스위치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벤츠 C200 D 2019(사진=네이버 자동차)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고객의 차량운행 불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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