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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장동민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장동민 아버지와 유튜브 제작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져 눈길을 끈다.
매체 뉴스더원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장동민의 아버지 장 씨가 수익배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튜브 '그까이꺼' 제작자 김 PD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씨는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끌면서 광고 등으로 매달 상당한 수익이 생겼지만 김PD는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수익금은 매월 100~300만 원 정도 건네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그 동안 김PD를 자식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해 본적이 없었지만 다른 유튜버들의 도움으로 뒤늦게 수익금 규모를 알게 됐다"며 "수익금의 전모를 알게 된 시점은 한 먹방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면서 그나마 알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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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장동민 인스타그램 캡처) |
이어 "이후 김PD에게 따져 7대3이라는 수익배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11월 1천여 만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통장 내역서는 공개 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김PD가 '영상을 다 줄테니 1억을 달라'고 요구해 응하지 않았더니 나와 상의도 없이 영상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관련 해 김PD는 "수익이 발생한 26여개월 동안 정확히 정산해 지급했고 장이장이 개인 파산 상태여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일방적으로 나에 대한 모욕적인 거짓 방송을 했다"고 했다.
이후 논란이 가중되며 장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지난달 29일 김PD는 장 씨와 만난 자리에서 사과하고 화해를 제안했다 전해졌다.
그러나 장 씨는 "그동안 참고 또 참아 왔지만 가족까지 피해를 주는 것 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며 "어떤 협상도 할 수 없으니 법의 심판 결과에 따라 모든걸 다 밝히겠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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