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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 한 코로나 확진자가 자신이 썼던 마스크를 팔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오미크론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데다 확진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17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한 중고나라 이용자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코로나 확진 이후 자신이 썼던 마스크를 5만원에 팔겠다는 내용이었다.
판매자는 “내가 어제 확진되고 난 뒤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다.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 팩에 밀봉해 드릴 것”이라며 “이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 안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 시 1인 가구 기준 2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지난 16일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든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재직자의 경우 일일 4만 5000원씩 유급 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 밖에도 오미크론이 젊은 층에서 대부분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지나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감염자의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자에게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 검사비, 손실 보상금 등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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