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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용호 유튜브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용호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호는 지난 2019년 7월께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여성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 말 촬영된 영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용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500명의 관객을 앞에 두고 김용호는 김건모의 부인 장지연이 남성 톱스타와 해외에서 동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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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용호 유튜브 캡처) |
재판부는 "피고는 조국의 동생의 친구 A씨로부터 조국과 여배우의 관계에 대한 말을 전해들었고 A씨가 우연히 영화제 기간에 영화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들이 여배우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내용을 들은 경위를 따져보면 이게 진실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 장 씨의 소문을 들은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실 관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재판 동안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장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도 무관한데도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판결 선고이틀전까지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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