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 ·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했다.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했다.
그 결과, 총 3만30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 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 지원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지난 3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지방정부 담당자는 이를 통해 복잡한 하천 구역 내에서도 본인의 위치와 불법 시설물 유뮤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려하여 윤호정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의 불법 점용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보고받고,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점검한 인수천과 같이 불법행위가 상습·반복되는 400여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정부 합동 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내 불법 시설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도 상시 접수한다.
윤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하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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