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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부천시가 격리, 강박 최대 허용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 동안 진료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그 중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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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다만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했다.
다수 언론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번 사건에 양재웅 측은 사망사고 발생 두 달 만에 소속사를 통해 "임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질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본 사건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료 차트를 비롯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재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 조사도 앞두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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