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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김호중과 음주사고 피해자인 택시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양 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연락이 닿았고 만난지 하루 만에 합의했다.
이과정에서 김호중 측은 합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이 연락처르 알려주지 않아서 늦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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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이에 서울경찰청장은 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경찰을 탓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달 9일 오후 11시 4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김호중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의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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