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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이 100% 달성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동의청원에 제기 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에 5만명이 넘게 ‘동의하기’ 버튼을 누른 것이다.
30일 이내 청원 5만명 이상 동의를 돌파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성한 만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특히 작성자 A씨는 "2024년 10월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이는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OOO에 대하여 시행된 바 있는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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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이 민원은 오는 30일까지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안에 동의 수가 5만 명을 달성할 경우 청원이 접수돼 소관워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하이브 내부 보고서는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서 그 내용이 일부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고서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 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 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외모나 성적 매력에 관련돼 드러나는 경향이 두드러짐",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 팝 아이돌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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