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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에 대해 법원이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린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 출연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영숙은 2010년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썼지만 14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영숙은 향토 음식점을 준비했는데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상환하지 않았다. 조씨는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며 차용증을 발견했지만 이영숙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2012년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계속 이영숙은 “돈이 없다”며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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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캡처) |
유족은 이영숙이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었고 경매를 통해 1900만원 가량 돌려받았다.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영숙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존해졌다.
이후 이영숙은 2014년 올리브 ‘한식대첩2’에서 우승해 1억원을 받았다. 유족은 2018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남은 돈을 받지 못했다. 유가족 주장에 따르면 이자를 포함해 갚아야 할 돈이 3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영숙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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