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입양딸, '폭행 주장' 전처와 다른 입장 보이며..."내게 고마운 분"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6 0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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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김병만의 전처가 김병만의 돈 6억원을 빼돌리고 폭행을 주장하며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입양딸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최근 매체 디스패치는 김병만이 지난 2009년 자신의 팬카페 회원 전처 A씨와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게 되며 연인으로 발전 결혼까지 골인한 뒤 삼혼이었던 A씨 딸도 친양자 입양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결혼 후 두 사람은 갈등이 계속되며 2014년 12월 별거에 들어갔다. 여기서 두 사람은 자산 관리에서 갈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결혼 후 A씨에게 재산 관리를 일임했는데 A씨는 매월 생활비로 1000만원 현금을 인출했다.

결국 2019년 김병만은 A씨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는 자신이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고 A씨는 김병만 통장에서 6억 7402만 7245원을 빼냈다. 김병만은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김병만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고 6억 7402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3개월 뒤 A씨는 재산관리에 오해가 있다며 이혼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021년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며 반소장을 제출했고 김병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돌연 주장해 귀책 사유를 김병만에게 돌렸다.

2022년 1심을 선고한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김병만 75%, A씨 25%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해 상소를 거쳤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2023년 9월 7일 이혼이 확정됐다.

최근 A씨는 언론을 통해 김병만에게 그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고 강간치상을 주장한 날에도 김병만은 해외 촬영 중이었다는 것이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혐의를 단정할 근거가 없었고 이에대해 김병만 측은 전처의 폭행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자신의 딸을 폭행 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김병만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딸은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다"며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고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엄마랑 티격태격하실 정도였습니다"고 했다.

이어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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