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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2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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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하면서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 씨라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이며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도 구속기소됐으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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