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에 병무청이 밝힌 입장은..."근무시간 이후라 별도 징계 없어"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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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별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끈다.


병무청은 다수 언론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제3항에서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사진, SBS 캡처)



이에대해 병무청은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병무청은 이번 음주운전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발견돼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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