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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숨진 가운데 사망한 환자에게 '코끼리도 쓰러질'만한 고용량 진정제를 투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매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양재웅 병원이 사망한 환자에게 고용량 진정제를 오남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10년차 정신과 전문의 강씨는 양재웅의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진 환자 박씨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환자가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다기보다는 입원 등 환경의 변화로 거부 반응이 극심한 상태였는데 첫날부터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경리·강박 시행일지, 안정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일람표 등 각종 진료 관련 기록을 받아 분석 후, 입원 초반의 고용량 진정제 투여에 대해 지적했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5월 10일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첫날 박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등 낯선 환경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경찰이 돌아가고 체념 상태가 악화됐다.
격리실 CCTV 영상을 보면 입원 첫날인 5월 10일 한참이나 환복을 거부하며 의료진과 실랑이를 벌이던 박씨는 오후 3시 55분경 의료진이 준 약물을 삼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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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경과기록지에는 페리돌정 5㎎, 아티반정 1㎎, 리스펠돈정 2㎎, 쿠아틴정 100㎎, 쿠에틴서방정 200㎎ 등을 이날 복용했다고 기록됐다. 강씨는 "이들은 대부분 항정신성·향정신성 약물이다.
여기서 히스펠돈에 대한 설명은 고역가의 제품이라며 이들 약을 섞어 주사를 만들면 이른바 '코끼리 주사'가 만들어진다. 이는 코끼리조차 쓰러질 정도의 강력한 약이란 뜻이다.
사망한 박씨는 섬망 증세, 의식 저하, 소화기 및 근육계통 부작용 증상을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고용량의 진정제 투여는 사망하던 날까지 쭉 지속됐다.
결국 박씨는 5월 26일 저녁 격리실에 갇힌 채 복통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간호조무사는 5월 27일 0시30분 박씨의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두 시간 동안 묶어놓았다. 이후 박씨는 강박에서 풀려났지만 1시간 30분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가성 장폐색’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전문의 강씨는 가족이나 법적대리인 등에게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과정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족은 병원이 상태가 악화된 박씨를 방치했다고 보고 병원장 양재웅씨 등 의료진 6명을 통상적인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앞에 내세워 형사고소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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