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한 김호중, 법원에 보석 신청한 사실 알려져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7 0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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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 판사는 김호중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금을 납부하는 전제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김호증 측은 법정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한 바 있다.

 

▲(사진, 채널A 캡처)


이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김씨에 대해 구형을 한 후 김씨의 최후 변론이 진행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모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고 결국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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