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으로 알려진 황철순, 교제폭행으로 결국 징역 1년 실형 선고 받아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4 0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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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교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징맨 황철순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트레이너 출신 방송인인 황철순은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코너의 끝을 알리는 징을 치는 모습으로 출연해 '징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 MBC 캡처)


한편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이 사고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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