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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강경준이 불륜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불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은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강경준은 "우선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며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23일 A씨가 강경준에 대해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A씨는 "강경준이 고소인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경준이 B씨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안고 싶네", "사랑해" 등 애정을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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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강경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 회부했지만 A씨가 강경준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인낙 결정을 내렸다.
강경준 측은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불륜 인정은 아니며 판결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청구한 금액을 줄테니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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