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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뉴진스 하니의 '하이브 왕따'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덤이 9월 12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과 관련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적용 대상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하니의 경우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과 달리 사내 규범이나 회사 제도 혹은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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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또 연예 활동 특성상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성격으로 정산을 받으며 필요한 비용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리스크를 각각 나눠갖고 있다. 이는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 내 사내 괴롭힘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앞서 하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내부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하니는 하이브 소속 다른 아티스트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감으로 넘어갔고 하니는 직접 국감에 출석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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