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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씨에게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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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그동안 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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