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인플루언서'에서 ‘상금 3억 날린’ 오킹...명예훼손 무고죄 역고소 위기 처해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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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1TV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오킹이 명예훼손으로 모 제작사 대표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스포츠서울 등 다수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작사 대표 A 씨는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오킹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킹은 지난해 자신의 채널을 통해 한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폭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오킹은 제작사의 연락 두절로 인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제작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오킹은 제작사 대표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오킹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KBS1TV 캡처)


앞서 오킹은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해 우승했다는 사실을 콘텐츠 공개 전에 누설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약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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