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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채널A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뷔와 정국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단순 의견을 개진했을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 측은 박씨가 BTS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얻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권 침해,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9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빅히트 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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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채널A 캡처) |
BTS 측 대리인은 "탈덕수용소 채널은 연예인에 대한 여러 허위사실이나 자극적인 이슈를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채널"이라며 "원고들은 피고가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다뤄진 당사자고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탈덕수용소 측 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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