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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굿즈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소속사 전 직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며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억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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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A씨는 당초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고 빌린 투자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 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6억여원을 변제해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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