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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본관 건물 사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21개 산업단지(국가 2, 일반 15, 농공 4) 내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34세까지의 청년 5000여 명으로 개인당 월 5만 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도입, 추진되어 온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주어 산업단지에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투입됐으며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유입 도모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지방비(20%)를 분담해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비는 총 30억 원(시비 6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21개 산업단지(국가 2, 일반 15, 농공 4) 내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34세까지의 청년 5000여 명으로 개인당 월 5만 원이 지원된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령이 연장(최장 5년)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청년교통비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후 협약 카드사(신한, 비씨카드)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주유,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교통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청년 유입 촉진 및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강화를 위하여 통근버스 운행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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