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 폐기물처리시설서 60대 노동자 압축기 끼여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조사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0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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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60대 직원이 압축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오후 2시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압축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순찰 등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또, 인근 CCTV 영상과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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