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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적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법을 어기고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을 불법 유통·판매한 것이 적발된 4개 업체 판매 누리집을 차단 조치하고, 고발 등 조치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없이 쿠팡과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판매해 고발 조치 예정이다.
자가검사키트 368개(338만원)를 지난 5일부터부터 14일까지 판매한 ‘치앤코코리아’와 항원검사시약 66개(55만원)를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한 ‘블루밍’이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칙을 받으며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칙을 받는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항원검사시약 가격 및 안정과 원활한 공급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항원검사시약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식약처가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재고 물량에 한해서는 지난 16일까지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으며 그 다음날인 17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전면금지했다.
온라인 판매금지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식약처는 이를 어길 경우 사이트 차단 등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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