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환급 신청 시 환급금의 일부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 국내 최초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09: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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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알림 및 잔돈기부 화면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가 세금 환급 신청 시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가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해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해의 경우, 환급금이 1천 원 미만일 때 기부율이 12.3%에 달했다.

이에 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가 잔돈기부를 하려면 이택스에서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잔돈기부’, ‘전액기부’ 중 ‘잔돈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1천 원 미만의 잔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도 있어 기부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또,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기부되며,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과세 기관에서 계좌번호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기존 우편과 함께 카카오톡 알림으로도 환급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환급알림 서비스가 도입된 지난해 환급금의 기부 건수는 전년 대비 5.6배 증가했다.

시는 환급알림 서비스와 함께 ‘잔돈기부’ 서비스를 추가 운영하면 소액 기부가 더 증가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 문화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잔잔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기부도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게 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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