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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땅꺼짐)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지난달 30일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별점검반은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8일 점검 내실화를 목적으로 지방청 등 점검자 대상으로 가시설 시공관리·터널 시공관리·인접시설물 관리·계측관리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이며, 필요시 연장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9월 27일 진행한 착수회의에서는 특별점검 내실화, 부산시 지반침하 계획은, 이달 15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현황과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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