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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가 올해 주민세 996억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가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4만 건, 221억 원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69만 건(212억 원), 외국인이 15만 건(9억 원)이다. 총 384만 건으로 전년도(381만 건)와 큰 차이가 없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 5,081건(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강남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 건, 775억 원으로 이 중 법인은 40만 건(509억 원), 개인사업주는 38만 건(266억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QR코드 납부▲전용계좌 납부▲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시민 중심 납세 편의 제도도 시행 중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4년에 이어 서울외국인포털,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8개 언어로 주민세 개인분을 요약한 안내문 및 자치구 담당부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24년 주민세 납부 시 시범 운영한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25년 6월부터 정식 운영하여,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미납한 시민이 납부기한을 놓쳐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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