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반 단속건수 14.2%↑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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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소방 화재조사팀(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해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과 상반되게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169건으로 2020년 8920건과 비교해 8.4% 감소했다.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380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1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 역시 2020년 4.2%에서 지난해 5.3%로 늘었다.
우연히 발생한 화재와 비교해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상당수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377건은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6건은 과태료 처분, 11건은 입건했다고 밝혔다.
법령별 단속현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137건(31.6%) ▲건축법령 위반 132건(30.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건(19.8%)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소각이, 건축법령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 사항의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은 “화재진압 이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특히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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