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입주 업체에서 40대 근로자가 쓰러지는 전봇대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안전상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28일 오전 8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입주 업체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지는 전봇대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A씨는 해당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업체 내 노후한 전봇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굴착기 기사가 전봇대를 철거하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는데 전봇대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굴착기 기사와 공사 감독자 등이 안전상 주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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