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물운전 사고 방지 위한 예방 교육 지원 강화 나서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0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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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물운전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해 2024~202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아울러 상시적으로 교육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 왔다.

올해 1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연간 약 15~20만명)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요약·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다만, 모든 처방 약이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구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등 운전 형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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