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장호르몬 제제 안전사용 카드뉴스 일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성장호르몬 제제가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인식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 사용 안내와 함께 과대광고 단속에 나선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별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키 크는 주사’가 아니다.
해당 의약품은 정상적으로 투여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이나 출혈, 멍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다 투여할 경우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성장호르몬 제제는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하여 이상사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성장호르몬 제제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키 성장 효과’ 등을 강조한 거짓·과장광고 등이다.
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과 영상 등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성장호르몬 제제 등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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