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31일 광주 북구 유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읍경찰서 유치장, 서울의 한다세대 주택 등에서 사건 등이 발생했다.
| ▲경찰로고 (사진=매일안전신문DB) |
◆광주 북구 유동 한 도로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택시에 치여 사망
30일 밤 10시 15분경 광주 북구 유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택시 운전사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70대 살인 피의자 유치장서 음독... 생명지장 없어
31일 오전 9시경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70대 A씨가 안색이 변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됐다.
A씨는 속옷 속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이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조대에 의해 전주의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7일 70대 양봉업자를 찾아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매한 벌통 안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치장 내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독극물을 음용한 경위를 살피고, 규정 미준수 사항이 드러나면 유치인 관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의뢰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한 다세대주택서 60대 男 사망..."경찰 조사 중"
31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의 한다세대 주택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이웃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60대 A씨가 사망한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웃주민에 따르면 고아원에서 자란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는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설연휴가 시작된 지난 25일까지는 A씨를 목격했다고 경찰에 밝혔는데, 당시 방안에 불이 켜져 있어 사망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웃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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