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동물보호센터 안전관리 실태 점검 나서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5 0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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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서기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동물보호시설 내 보호동물의 건강관리와 안전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가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예방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면서 보호시설 내 동물들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226개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여름철 관리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보호동물 자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보다 면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여부를 비롯해 냉방·환기 설비 운영 상태, 차광시설 설치 현황, 식수 제공 실태 등이다. 또한 보호동물의 건강상태와 야간·휴일 대응 체계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위험과 시설물 붕괴 가능성 등 재난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보호동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후속 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최경철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여름철 폭염은 보호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여름철 보호동물 건강관리를 위해 실내 보호공간 온도를 가급적 28℃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실외 보호 중인 동물은 실내로 이동시키고 불가피할 경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차광막 등 그늘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물 급수 장소와 물그릇 수를 확대해 음수를 충분히 공급하고, 얼음팩 등을 제공해 온도조절을 해준다. 보호동물 상태를 상시 관찰하고 만약 과호흡, 구토, 몸이 축 늘어지는 등의 증상 발견 시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수의사에게 연락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더운 여름철에는 산책 시 보호센터 내 실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야외 산책 시에는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피해 가급적 그늘로 다니고, 햇빛이 덜 뜨거운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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