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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장품, 의료기기 등 선물용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들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설 명절 선물용 제품에 대해 온랑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선물용의 인기가 있는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 기능성 오인 광고 드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상습 위반자에게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안전나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경우 품질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우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게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대상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다.
해당 업체에 대해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 따라 행정처분할 계회이다. 아울러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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