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보건 연구원, 만성질환자 등 맞춤형 식품 개발 기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1-26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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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특수 의료용도 식품 분류 확대 및 세분화로 유통 식품 안전관리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올해부터 기존 환자용 식품이 당뇨 질환자 등 질환별 용도에 따라 표준형 영양제조 식품이 1개에서 6개로 확대되는 등 특수 의료용도 식품 등 유통 식품 안전관리가 확대 개편된다.

 

 

울산시 보건 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특수 의료용도 식품 분류 확대 및 세분화에 의한
만성질환자 등 맞춤형 식품 개발 공급 한다고 26일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분류와 확대 및 세분화로 인해 고령의 어르신과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알맞은 맞춤형 식품을 개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114호)’을 변경해 사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 의료용도 식품 및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을 개정하여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에게 필요한 식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하위에 ‘표준형 영양 조제 식품’, ‘맞춤형 영양 조제 식품’, ‘식단형 식사 관리제품’ 등 3개의 중분류와 11개의 식품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환자용 식품 1개에서 당뇨 질환자용, 일반환자용 등 질환별 용도에 따라 표준형 영양 조제 식품이 6개 식품으로 분류가 확대됐다.

또한 ‘맞춤형 영양 조제 식품’은 2개에서 영·유아용 조제 식품 등 3개 식품 유형으로 바뀌고 ‘식단형 식사 관리식품’은 새로이 신설되어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등 2개 식품유형 등으로 분류체계가 변화되었다.

특히 신설된 식단형 식사 관리 식품의 경우 밀키트와 같은 간편 조리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해져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품의 개발·공급 및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확대 개편된 특수 의료용도 식품 등 유통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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