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판매수량‧가격 현장점검 실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8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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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상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서 1인당 5개이하만 구매가능

▲ 지난 17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전량 판매 완료된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품귀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판매수량과 가격이 제한된 가운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조사에 나선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 이행상황을 점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현장에서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온라인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판매금지 조치는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유통개선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체의 경우 약국과 편의점에만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약국‧편의점에서는 ▲1인 1회 5개 이하로만 판매 ▲소비자에게 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판매 ▲낱개로 나눠 판매 시 ‘낱개 판매 매뉴얼’ 준수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필요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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