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 강화 위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전기장치와 배터리 절연·작동상태 점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30 0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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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중인 전기차.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날로 늘어나는 전기차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제도가 개선된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미래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올해부터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운행 안전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시 전기차에 대해서는 육안검사와 절연저항 검사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누전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전원 전기장치와 배터리의 절연·작동상태와 같은 이상 유무를 전자장치 진단기 등으로 점검한다.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장착된 경고음발생장치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도 확인한다.

 202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및 작동상태 불량 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운행기록장치는 차량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해 준다.

 공단은 자동차 검사기간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로고 5월부터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으로 판스프링에 결함이 발견된 2800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소개했다.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기준을 미충족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만1000대와 하향등 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32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조치도 마쳤다.

 권용복 이사장은 “달라지는 자동차검사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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