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충돌시 상해 위험 크게 높아져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8 09: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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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 인체모형 충돌시험 결과 공개
▲승용차 동반석에 탈 때 가급적 등받이를 제치지 않는 것이 충돌사고 때 상해 위험을 줄일 수있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승용차 동반석을 타고 가면서 가급적 등받이를 제치지 않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받이를 눕혔다가는 상해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탓이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앉았을 때보다 다칠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승용차 동반석 등받이를 정상적으로 5도 각도로 해 앉은 사례와 각도를 38도 눕힌 상태로 앉은 사례의 상해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 차량 충돌시험에서 나왔다.

 인체모형을 사용한 차량 충돌시험 결과, 운전자 동반석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값은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머리·목·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았다.

 충돌시험에서 15ms(1/1000초) 동안 머리에 가해진 가속도로 산출한 머리상해 기준값인 HIC15는 정상 착석 245.0, 눕힘 착석 825.5로 3.4배 차이가 났다.

 충돌 시 목이 젖혀지는 굽힘하중 크기로 목의 상해치를 측정한 목젖힘 모멘트(Nm)는 정상 착석 27.7, 눕힘 착석 75.9로 2.7배 격차를 보였다. 

 눕힘 착석은 무릎 압축하중(N)에서 605.5로 정상 착석 1495.1의 2.5배, 정강이 압축하중(N)에서 161.3로, 정상 착석 333.7의 2.1배였다.

 다만 흉부 압축 변위량(mm)에서 눕힘 착석이 14.6으로 정상착석 24.9에 비해 0.6배 수준으로 낮았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했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탑승자 골반을 지지하지 못한채 복부와 목을 압박함으로써 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과 개발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고 대중교통보다 승용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등받이 눕힘의 위험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국내여행 이동 수단은 자가용이 84.8%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열차 5.2%, 버스 5.1%, 항공기 2.7%, 기타 2% 순이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차량 취급설명서 상 올바른 착석 자세를 지키고 안전벨트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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