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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변호사 1명,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피의자 천모(53·사망)씨가 사무실 입구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불이 시작된 지점이 건물 2층 복도과 인명 피해가 집중된 203호 입구 주변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과수 감정 소견에 따르면 발화 원인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낮고 공기 중에 기화돼 존재할 경우 작은 불씨나 스파크에도 불이 쉽게 붙는다.
경찰과 국과수는 두 차례 현장 감식을 통해 연소 잔류물을 확보해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을 확인했다. 사망자 7명 중 2명의 배와 옆구리 등에서는 천씨가 휘두른 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상 흔적이 발견됐으나 직접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천씨의 범행 계획 시점 및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휘발유 구입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깨진 유리 용기 조각 3점을 감정해 범행에 쓰인 휘발유 양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물의 구조나 소방 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7층(2층~지상5층)짜리 건물로 현행법 상 6층 이상의 건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법 개정 이전에 지어져 당시 ‘11층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방화 뒤 2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방화범 천씨를 비롯해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당시 203호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탈출한 1명은 안쪽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방화범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 창문을 깨고 나왔다.
경찰은 천씨의 집에서 찾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해 소송 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대구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재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천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빌딩 2층에 있는 소송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6명이 희생됐으며 천씨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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