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5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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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9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의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선지급 대상은 올해 4월 1일~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 2000개사이며 선지급 금액은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 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해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언제든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늘부터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9 ▲10일 0·5 ▲11일 1·6 ▲12일 2·7 ▲13일 3·8인 사업자가 신청하게 된다.
오는 14일부터는 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5부제 적용일 이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문자를 통해 약정방법을 안내받게 되며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 등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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