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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산림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사진:산림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산림청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실제 경영을 하는 농업법인자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신청을 접수받는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직불금을 신청하기 원하는 임업인은 다음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때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은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임업 직불제 전담 상담을 평일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내달 31일까지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 직불제 긴급 대응반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 직불제를 시행해 임가 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 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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