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원료 사용... 국내최초 '김치명인' 자격 취소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4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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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해 식품명인 사회적 책임 명확히"
▲ 불량원료를 사용한 김치제조업체의 대표가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사진, 사과문 일부 캡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달 22일 불량원료 김치에 관해 MBC 뉴스데스크 최초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결과 ‘김치명인’으로 불리던 식품명인의 자격이 취소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품질 배추, 무 등을 원료로 쓴 김치제조업체의 대표에 대해 명인자격 취소를 결정·공고했다.

식품명인 제29호였던 해당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며 농식품부에 지난달 25일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사흘만인 28일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6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당 대표는 가업으로 김치제조기능을 전수받아 1986년부터 제조회사를 운영, 전통의 맛을 재현하고 이를 발전시켜 19건의 특허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제조기능을 인정받아 지난 2007년 배추김치 명인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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