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단가 인하하며 '판촉비용 17억 부당하게 떠넘겨'…공정위 '과징금 24억' 철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1 1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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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도
▲ 홈플러스(사진=홈플러스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대형마트(Hyper), SSM(익스프레스) ·편의점(365플러스) 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것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사이 약정없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ex. 대량납품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 등)과 외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 그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사진=네이버 로드뷰)

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하면서 그 중 86건의 계약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그럼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도 했다. 아울러 24억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를 결정했다.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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