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무인도서 낚시하다 발 헛디뎌 부상...갯바위 낚시 안전수칙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6 1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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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부상을 입은 부상자를 구조했다.(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경남 통영 남무도(무인도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발을 헛디뎌 다친 부상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39분경 A씨는 경남 통영시 사량도 남단 남무도 갯바위에서 친지들과 낚시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무궁화31호 고속단정이 인근에서 순찰하다 부상자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맥전포항으로 부상자를 신속히 이동시켜 오전 9시 10분경 대기 중인 구급차에 부상자를 인계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진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낚시, 서핑 등 해양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도서지역, 특히 무인도서에서 낚시를 비슷한 해양레저를 즐기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인근 어업관리단이나 해양경찰서 등으로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갯바위에서 안전하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아무리 날씨가 덥더라도 구명복은 항상 벗지 않도록 해야 한다. 2인 이상이 함께 내려 낚시를 해야 하며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는 과감히 철수해야 한다.

특히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갯바위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갯바위에 오를 때에는 빈 몸으로 가볍게 뛰어오르고 갯바위 낚시 신발을 신어야 한다. 가능한 작은 부피로 짐을 나누고 짐은 항상 높은 곳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밤낚시를 할 때는 조명용 랜턴 2개 이상을 준비하고 새벽 직전에는 추울 수 있으니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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